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이핑-톈진 전투 (문단 편집) == 배경 == 1937년 7월 7일에 발생한 [[루거우차오 사건]]에 대해 [[쑹저위안]]은 국부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하며 일본에 계속 양보했다. 7월 11일, 쑹저위안은 <루거우차오 사변 현지교섭>을 체결하였고 7월 19일 지나주둔군 사령관 가츠키가 제시한 7개조 세목에도 조인하며 계속 일본에 양보했다. 반면 [[장제스]]가 영도하는 국민정부는 화북의 병력을 바오딩, 스좌장에 집결하며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쑹저위안은 7월 19일, 베이핑의 방어시설을 해체하고 성문을 열어놓는 등 일본을 달래는 데만 급급했으며 7월 20일에는 주중 일본 대사관 무관 이마이 다케오에게 북상하는 중국군을 바오딩 이남에서 정지시키겠다고 서약하기도 했다. 쑹저위안의 이러한 행태에 장제스는 7월 22일 급전을 보내 추궁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제38사단의 진지는 철폐되고, 베이핑성 안의 방어 시설도 또한 없어졌다고 한다. 왜구는 우리 성내의 경비가 허술해졌을 때, 반드시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해오거나 아니면 일거에 베이핑성을 점령해버릴지도 모른다. 위험은 매우 크다. 한시도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과의 대화 결과를 지급 보고할 것.|| 하지만 쑹저위안은 7월 11일에 체결된 협정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할 뿐이었다. 이에 장제스는 쑹저위안에게 다시 전보를 보냈다. ||중앙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쑹저위안|형]]과 책임을 함께 해왔다. 앞서 말한 3개조가 만일 형이 이미 조인한 것이라면, 중앙은 동의하고 형과 함께 책임을 질 것이다. 다만 원문의 내용은 너무나 추상적이다. 제2조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임시의 조치, 혹은 기한부로 하는 것이 좋다. 군사 수의 제한은 안된다. 제3조의 항일단체의 철저한 단속은 어디까지나 우리 측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문제로, 상대방이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나 점은 진정한 결말을 맺기 위해서 일본이 7월 7일에 증파한 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중요한 점임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허나 쑹저위안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